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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대해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각각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 발언을 중단시킨 후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야당'이라는 것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텐데 그 자에 대해선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대통령 윤석열'로 호칭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 진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칭을 예로 드는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조서에 기록하고 검찰 측 모두진술은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호칭을 바로 잡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검찰 프레젠테이션(PPT)이 변호인 책상 위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25분간 휴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휴정 중 '김 전 장관은 퇴정해야 한다'는 교도관의 말에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도관이 여기 계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무슨 오해를 사느냐. 검사님 일만 잘하시면 된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에도 교도관의 김 전 장관 퇴정 지시에 반발했으나 김 전 장관은 결국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로 빠져나갔다.
재판은 법정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오후 3시부터 재개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3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