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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법원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검찰에 피고인측의 지적에 따라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법원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공소장에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63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첫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의 숫자가 63명으로 다수인 많은 만큼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중 23명은 지난 10일 첫 재판을 마쳤다. 나머지 20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다는 소식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됐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측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다'고 일률적으로 적시됐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후문이 이미 다른 이들에 의해 개방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입한 것에 불과하며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검찰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하고 기소했다"면서 "'법원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이 부분이 각 피고인의 죄명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소장에 강제로 법원 문을 개방한 사람의 사실과 법원 문 개방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그 무렵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갔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좀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금 특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본문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라고 다 병렬적으로 돼 있다"면서 "주석서 등에 따르면 '단체'와 '다중'은 구성 요건 자체가 구별되는 개념이기에 검찰에서도 단체로 기소되는 것인지 다중 위력으로 기소되는지 특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해서 검찰 의견을 정리한 뒤에 전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