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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탄반모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뒤늦은 정의 실현이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반모 간사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기소가 이뤄진 것뿐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대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모두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 경기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피고인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다시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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