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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복귀로 '방통위 2人 체제' 합법 인정 … '방통위 임명' 방문진 이사도 원대 복귀해야"

뉴데일리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방문진) 신규 이사 6명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 수장이 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의 신규 이사 선임(추천)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내린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야권 주도로 같은 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은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이들에 대한 임명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가 재항고를 하면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공정미디어연대 등 언론시민단체와 'MBC 3노조'로 불리는 MBC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위원이 2명에 불과한 만큼 후임 방문진 이사 임명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후임자 임명을 집행정지했는데, 똑같이 방통위 위원 2명이 의결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안을 승인한 것을 합법으로 판단한 것과 △서울남부지법이 '방통위 2인 체제가 KBS 신규 이사 7명을 추천의결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KBS 야권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례를 소개한 공언련 등은 "같은 사안에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며 "재판부 잘 만나게 해 달라고 정한수 떠 놓고 고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공언련 등은 "이래서야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법원 건물에 난입하면 목적도 행동도 따지지 않고 '무더기 구속'한다고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며칠 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운을 뗀 공언련 등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는데, 헌법재판관 8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합법인지에 대해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며 "즉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언련 등은 "많은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 대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2부의 박영재·오경미·권영준 대법관을 향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심 결정을 조속히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세간에는 대법원2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항고심 결정을 늦추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길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고 우려한 공언련 등은 "우리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정치권의 종속변수를 자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믿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MBC에는 고(故) 오요안나 씨 등 수많은 약자들이 부당노동행위와 집단 괴롭힘으로 핍박받고 있다. 이제는 MBC에도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3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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