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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동맹국 '美 해군함정 건조 허용' 법안 발의

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 해군함정 건조를 동맹국에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 국내 조선업계에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11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유타)·존 커티스(유타) 상원의원이 앞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가 미국 해군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가 동맹 조선소와 협력해 효율적 비용으로 신속하게 선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중국 등 적대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미국이 해양안보의 최전선에 서도록 동맹국 비교우위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라며 "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미국 해군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 조선협력을 먼저 언급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해군함정 건조에서 한미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춘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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