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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도 미스터리인데 … 검찰 조서로 尹 쫓아내려는 '막무가내 헌재'

뉴데일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메모'가 원본이 폐기되고 재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수첩에 기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해당 메모가 보좌관이 옮겨 적은 문서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재작성본이라고 밝혔다.

계엄 메모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문서가 민주당과의 연계 속에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이 메모 원본을 폐기하고 재작성본을 제출했다고 인정한 만큼 탄핵 소추의 핵심 증거가 허위로 조작되었을 개연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중요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재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실한 검찰 조사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혀 '졸속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계엄 메모' 조작 논란 확산 … 與, "민주당-홍장원 밀착 밝혀야"

홍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홍 전 차장의 연계 가능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과 홍 전 차장 간의 밀월 관계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소위 국정원 전 1차장과 민주당 소속 박 모 의원 간에 내란 탄핵 공작을 위한 긴밀한 정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핵심"이라며 "홍 전 차장과 민주당이 어떤 연락망으로 내란 몰이 탄핵을 위한 공조 활동을 위해 서로 입맞춤을 해 온 것인지, 민주당의 정보위원과 홍 전 차장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의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그 배경에 민주당의 '허위 진술 유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홍 전 차장이 여러 매체와 헌재에 내놓은 발언들을 비교해 보면 핵심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결여돼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말을 무기 삼아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농단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홍 전 차장은 원본을 버리고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했다고 했으나 해당 보좌관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메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시중에 떠도는 메모 필체 의혹을 보면 첨서한 글씨체가 박선원 의원의 글씨체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 尹 탄핵 불붙인 홍장원 메모 무엇이길래 … 재판관도 의문 제기하며 검증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고 주장한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수첩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메모를 작성하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는 계엄 선포 8일 뒤인 같은 달 11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체포 대상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아닌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메모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왼손잡이 글씨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했다.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그 아래에 적힌 '검거 요청' 같은 문구는 자기가 추가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해 수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검거할 권한이나 조직이 없는 국정원에 검거를 요청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재판관은 "(검거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1·2조(체포 순서조)와 검거 뒤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증거 신빙성 논란 … 법조계 "핵심 증인 신문 부족, 재판 정당성 우려"

홍 전 차장 메모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다.

헌재는 지난 4일 홍 전 차장 신문 당시 윤 대통령 측이 "3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증언이 기존과 달라져 추가 질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간제한 때문에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하루 4명 이상의 증인을 배정하고 한 명당 90분씩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핵심 증인들에게 최소 6시간 이상의 신문이 진행됐던 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나치게 속도전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하루 4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도 한 명당 90분씩만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변론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간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심리가 부족해질 경우 추후 판결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홍 전 차장 메모 논란까지 더해진 만큼 심판이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 졸속 논란 이런 가운데 헌재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논란이 된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마저 어기고 법 개정 이전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속도'를 이유로 헌재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 후폭풍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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