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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해당 재판을 '셀프 심리' 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10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들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이날 해당 혐의를 받는 피고인(당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사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면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셀프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피고인(당시 피의자) 측 "피해자인 서부지법, 구속 여부 공정성 침해 우려" 구속적부심·사건 관할 이전 신청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 담당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서부지법이다. 지금까지 해당 법원에서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사건 처리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중앙지법에서 향후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피해를 본 당사자인 서울서부지법이 피의자들의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와 동시에 서울고법에 사건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지난달 30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 청구와 함께 같은 취지로 자신들의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이 신청한 관할 이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서부지검이 피고인들을 기소함에 따라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 법조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사건 당사자인 법원이 '셀프 재판' 한다는 비판 나올 수 있어"
법조계에선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혐의를 직접 심리하는 '셀프 재판'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단 범죄'를 이유로 범죄지 관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는데, 하필 그 법원이 범죄 피해자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 판단은 물론이고 양형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텐데 이분들(서부지법 판사)이 '셀프 재판'을 한다면 과연 납득할 만한, 적절한 양형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셀프 재판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 자체가 사법 불신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셀프 재판이 논란이 될 것이 뻔했고 그래서 (당시) 피의자들이 판사 제척 사유를 이유로 사건 이전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등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논란이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검찰이 중앙지검에다가 수사본부를 차렸어야 했는데 서부지검이 수사팀을 꾸린 것이 문제"라며 "검찰도 업무처리를 사전에 숙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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