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집행)
- 헌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음.
*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1차 체포영장 발부)
-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
신한미 부장판사 (2차 체포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체포적부심 기각)
자식에 자식들이 배울 한국사 교과서에
2025년 을사년 오적으로 기록이 될 거 같네.
2025년도판 을사오적 축하합니다. 경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