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범죄 소명 전제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피의자 측에 오후 2시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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