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청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오전 10시에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불출석 통보도 없었다"면서도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인 만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소 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4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0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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