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17일 오후 9시 5분으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17일)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첫날 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쯤 적부심을 기각했다.
이후 관련 서류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공수처로 반환됐다. 이에 따라 체포 시한이 약 10시간 30분 연장되었고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전 10시 윤 대통령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하지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걸리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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