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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4시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먼저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2차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게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조성했다.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소파 등 휴게시설이 마련된 별도 조사실을 꾸렸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동의를 받아 조사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목적으로 영상녹화 장비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지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기소 절차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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