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돈봉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하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또한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으나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구속기소 된 지 4개월여 뒤인 지난해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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