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구 외교부장관 공관)'를 헬기에서 촬영한 뒤 "사상 최초로 찍었다"며 단독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3일 오전 9시 57분경 <[현장영상] 사상 최초…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헬기 촬영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촬영한 대통령 관저 모습을 공개했다.
JTBC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찍어 보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매일 저녁,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다"며 짧은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해당 리포트는 오후 2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거의 비슷한 시각, MBC도 <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제목의 뉴스특보를 전하면서, JTBC와 마찬가지로 상공에서 헬기(혹은 드론)로 촬영한 대통령 관저 일대를 방영했다.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자, 온라인상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을 자국 언론이 촬영해 송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영향력이 큰 방송사와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버젓이 국익에 반하는 위법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MBC의 경우 2년 전, 경찰 경비단을 통해 '언론사가 방송 목적으로 핵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관저를 촬영한 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놓고도 버젓이 관저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다"며 "현행법은 물론 취재윤리에도 어긋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송 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은 "대통령 관저는 보안시설로 항공 촬영을 비롯해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며 "업무에 협조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8월 국방부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법 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시설의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물론,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녹취·측량·묘사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 상태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관저 주변을 확대해 찍는 행위도 불허된다.
관저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관저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