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유치죄 혐의로 고발하자 '과한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낸 게 외환 유치죄가 된다? 무식한 언론이 소설을 써도 과하게 소설 쓴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북은 끊임없이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비무장 무인기 하나 올려보내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양 방공망이 그리 허술했다는 게 김정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북이 도발할 때 원점타격 하겠다고 공언한 게 국방부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종북 좌파들의 북핵 노예 근성에 부화뇌동하지 말자"며 "좀 당당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등 4명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며 "이번 전쟁 유도 행위는 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에 명시된 외환죄 항목 외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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