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다음날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오전 6시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수십여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약 5시간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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