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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철수 … '초법 행위', 자유우파 시민·경호사수대 의지로 막아냈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대통령의 안위를 끝까지 사수한 경호처와 보수단체 지지자들의 저항에 막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됐던 윤 대통령 체포팀이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 분 만이다.

관저에서 경호처 부대와 극한 대치를 벌이던 체포팀은 대치가 장기간 계속되자 철수를 결정하고 오후 2시5분쯤 관저를 떠났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치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6시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수십여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반발에 부딪혀 영장 집행에는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현장을 지킨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이를 초법 행위를 결사적으로 막아낸 자유 우파 시민의 승리로 평가했다.

관저 앞을 찾은 한 보수단체 회원은 "수많은 자유우파 시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품은 위법적 행태에 당당히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관저 주변에는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1만여명이 운집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초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체포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부당한 체포·수색영장 발부·집행이라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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