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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진라드

탄핵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전두환 전대통령때도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었다.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이다.

 

헌법 제 77 조

 

더 버텨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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