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전두환 전대통령때도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었다.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이다.
헌법 제 77 조
더 버텨주길 바랍니다.
현재 탄핵 심판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만
탄핵심판 + 이재명 2심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 정상입니다.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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