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영개발 위한 지방채 한도범위 초과 발행
민군 공항 통합건설, 토지조기 보상 등 담겨
대구경북신공항이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구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구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공항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채 발행·상환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지난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직접 공영개발 가능해진다 - 매일경제
이번에 대경선도
몇백억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