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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탄핵 소추 9일 지나도… 尹, 실무 맡을 변호사 못 구해 .. 친분 있던 변호사도 다들 고사

친홍반윤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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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승진 발령한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전 선임행정관)은 공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 비서관은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등을 지낸 고위 전관(前官)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각종 기록 검토와 수사기관 조사실 배석, 의견서 등 서류 작성 업무는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맡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과거 친분이 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다들 고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일이 지났지만 먼저 나서서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변호사들도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맡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은 기업 사건은 향후 2~3년 못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한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계엄 사태 이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열릴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변호사)가 부족하면 나도 들어가야죠”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4/EVFFCPUFUJBT7JHKY322WY3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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