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촉구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쌍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찼다며 수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천거하는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고발인이 검사까지 임명하는 것"이라며 "사건 고발인이 수사해 줄 사람 누구누구 해서 검사까지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되면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수사하는 데가 검찰, 경찰, 공수처인데 또 특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다수의 권력을 갖고 이러한 횡포와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은 야당이 적시한 내용 중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이 있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특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건희특검법은 표면적으로 김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 후 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들고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을 통해 들여다본다는 의도지만, 특검법 공포 시 수사 주체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4곳에 달하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계엄령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만 여러 곳에 달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이 난립하면 현장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의 경우 명확한 수사 주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24일까지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대화 상대가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거부할 공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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