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군이 암살조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또한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김씨는 라디오에서 사실 확인을 다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점을 종합하면 김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의원은 유언비어로 거짓 여론을 형성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말해온 만큼 그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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