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19일 오후 나온다. 지난 6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이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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