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당선 무효형… 창원시정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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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경선 사퇴 관여”
명태균 논란 겹쳐 시 ‘뒤숭숭’
현안 좌초·경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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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 홍 시장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창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60대)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시청 내 요직을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한 B(40대)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 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후보자 사퇴를 대가로 B 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2022년 4월 5일 홍 시장과 A·B 씨, B 씨의 지인 등 4명이 만난 자리에서 A 씨가 “경제특보를 보장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B 씨에게 말하고 옆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은 자신이 저지른 죄책의 무거움을 도외시한 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 책임을 A·B 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굉장히 억울하다. 공직을 제안한 자체가 없다”면서 “B 씨는 아주 교활하고 의도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짜인 각본에 놀아난 거다”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이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홍남표호’가 추진해 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과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팔룡터널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진해신항과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도 지역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큰 기대를 받았으나 이번 재판 결과로 업계에선 사업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원시는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시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장까지 선거법 유죄를 받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시 소속 한 공무원은 “명태균 때문에 창원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시장까지 직 상실형을 받았으니 내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일해온 내부 직원들 사기만 더 저하될 것 같다”고 했다.
여기도 명태균 뭍혔네ㅡㅡ
깜놀!
기사에서 홍시장 홍시장 나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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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홍시장 홍시장 나오길래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당선무효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