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소환 조사 당일 오전 9시30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도 첨부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교조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금지돼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6/20241126001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