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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뉴데일리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6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의원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의원직이 상실된 줄 모르고 행정 감사 등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의원의 선거구(송악·송산·신평)는 오는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8/202411080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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