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며 '셀프 방탄'에 나섰다.
6월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는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재판 생중계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反)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도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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