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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압수수색

뉴데일리

경찰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2년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년 4월 결성된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5/20241105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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