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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했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1/20241021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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