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데, 미임명할 경우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3개 법안은 국회 재의결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에선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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