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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감청법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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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SZ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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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짱 합성 짤을 만들어 커뮤에 올린다?

바로 감청 대상입니다요^^

현직 정치인들 합성 짤 만들어서 커뮤에 올린다?
응 감청 대상^^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도 '혐의'가 있다면 감청이 가능하다.


즉, 누군가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혐의가 있으니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짱, 슨상님, DJ땅크, 특정 정치인 합성물을 만든 사람, 공유한 사람, 시청한 사람 전부 감청 대상이다. 물론 모르고 시청해도 마찬가지.


그냥 전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능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감청법 찬성하던데 본인들도 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건 모르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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