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짱 합성 짤을 만들어 커뮤에 올린다?
바로 감청 대상입니다요^^
현직 정치인들 합성 짤 만들어서 커뮤에 올린다?
응 감청 대상^^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도 '혐의'가 있다면 감청이 가능하다.
즉, 누군가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혐의가 있으니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짱, 슨상님, DJ땅크, 특정 정치인 합성물을 만든 사람, 공유한 사람, 시청한 사람 전부 감청 대상이다. 물론 모르고 시청해도 마찬가지.
그냥 전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능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감청법 찬성하던데 본인들도 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건 모르지ㅋㅋㅋㅋ
절레절레
참고로 저 김재원 처키 아님 ㅋㅋ
절레절레
참고로 저 김재원 처키 아님 ㅋㅋ
정치 성향 변화가 매우 다이나믹하신 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