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위헌 및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데, 미임명할 경우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삼권분립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서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물가, 금리 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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