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錢主)'등 피고인 6명도 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전 회장과 '전주'로 알려진 손모씨,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았던 증권사 직원 김모씨, 고객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 외 피고인 2명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미 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총 9명의 피고인 중 6명이 상고하게 됐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권 전 회장의 경우 상장회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에 대해서는 방조 행위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전주 손씨는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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