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도이치 '전주' 유죄에 검찰 출신 친윤 권영세, 김재원 "김거니는 별개 문제"

profile
설윤수호

도이치 '전주' 유죄에 검찰 출신 친윤들 "김거니는 별개 문제"

n.news.naver.com

권영세·김재원·김경진 "김건희도 처벌 대상? 무리" …친한계는 "기소 가능성 커져, 수사 급물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 출신 친윤계 정치인들이 '손 씨 재판과 김 전 대표는 별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옹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 또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명의 전주 중)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이라며 "나머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냐 있느냐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라며 "손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기소 여부 판단은 정치적인 공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내용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모 씨의 경우)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그 분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준 혐의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그런 그 사람들하고 교류·의사전달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없고, 또 그 주가조작에 나선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이 방조행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도와준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저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이다.

역시 친윤계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돈이 들어간 금액을 비교해보면 손모 씨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 들어간 건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10분의 1 가지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도와줬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김 전 대표가) '그냥 전부 통장이나 돈 너한테 맡길게 당신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면) 이 경우에는 방조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친한계 분위기는 이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씨가 전체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집합이었어서 사안의 성격이…(다르다)"면서도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잖나. 그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공개한 바 있는 김 전 대표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파일에서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을 두고도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원본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