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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도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권고 … 조만간 종결 예정

뉴데일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위원장 강일원 前헌법재판관)는 이날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받는 절차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검찰의 김 여사 수사팀,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김 여사가 받고 있는 6가지 혐의에 대해 살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수심위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튿날인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사건 수사팀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점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5일 만료되는 임기 내에 수사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6/2024090600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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