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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거니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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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거니 '불기소' 권고

입력2024.09.06. 오후 7:20 

 

수정2024.09.06. 오후 7:31

 

이현승 기자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원본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준 사람은 수사 받고 받은 사람은 수사는 커녕 기소까지 되지 않은 뇌물 사건 ㅋㅋㅋㅋㅋ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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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소년
    2024.09.06

    앞으로 공무원한테 인허가 승인이나 여타 뇌물수수하고 싶으면 공무원 배우자한테 주면 됨ㅋㅋㅋㅋㅋ 독신인 공무원만 손해넼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