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6일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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