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던 서모(44)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씨는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 세워 판사 앞에서 진술하도록 한 뒤 그 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문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이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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