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野 원할 때까지 비토 가능 … 야바위식, 제3자 추천 해병특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네 번째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하며 또다시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특검법이 외관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나올 때까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으로 법률적 야바위"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해병순직특검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민주당과 기타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각각 1명씩,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이 후보군에 없으면 나올 때까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여당에서 '법률적 야바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자체가 배제된 것이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늘어난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기존의 해병순직특검과 유사하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로 둔갑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며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자평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이 다분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장해 온 '제3자 특검'을 겨냥한 정쟁성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는 한 대표의 견해를 외관만 받아들인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해병순직특검법을 이용한 공세를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제3자 해병순직특검을 주장해 온 한 대표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당내 친윤(친윤석열) 인사들 사이의 '아귀다툼'을 기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 논쟁을 촉발하겠다는 전형적인 누더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재가한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것"이고 비판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똑같은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에 부는 과정을 또다시 거치게 된다.

이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 야당이 재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재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기에 야당 의석(192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당에서 '8개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3/202409030032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