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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헌법에 따라 '전시·사변'일 때만 가능 … 이재명은 전쟁을 원하는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정보화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내려진 섣부른 계엄령은 사후에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계엄 선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①'계엄', 선포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준비설'을 언급했다. '계엄 준비설'은 지난달 민주당 김병주·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했는데, 이날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장에서 꺼내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나 사변 상태에 있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로 볼만한 소요(騷擾)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제법상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71년 전 전쟁이 종료돼 실질적인 전시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했다.

의정 갈등을 두고 야당에서 "국가 비상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②계엄령 선포해도 '192석 야당'이 해제 가능

윤 대통령이 설사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22대 국회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야당이 해제할 수 있는 구조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이런 사실을 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계엄 준비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고해야 되고,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된다"며 "유지가 될 수 없다. 참,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계엄령을 왜 하겠냐"고도 반문했다.

③계엄 이후 사법리스크 등 '득보다 실'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6번이다. 1948년 10월 25일~1949년 2월 5일 105일간 여수·순천 사건으로 처음으로 선포됐고, 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 440일간 10·26 사건 때 마지막으로 선포됐다. 이 중 6번이 한국전쟁 당시 선포됐으며, 나머지는 주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거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발동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계엄령 자체를 국회가 무효화 할 수 있고, 계엄 사태가 수습된 뒤 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퇴임 뒤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던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사하고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때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1400명 인원만 축소돼 우리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야당이 현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놓고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도 "요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정보력을 자랑하는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국제화 시대의 일원인 대한민국에서 얼토당토않은 계엄령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2/20240902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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