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 해석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전익수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와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씨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가납을 명하는 한편 정씨에게는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씨는 이 중사 사망 사실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고 공군 참모총장 불명예 전역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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