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검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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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속보=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방부검찰단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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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면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8분께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는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채상병특검법안을 세 차례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