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권에선 "교육감이 지켜야 할 원칙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특혜 채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의 부당 특채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교육감이 지켜야 할 교육의 원칙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계에 만연한 부패와 특혜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지닌 교육감 선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죠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