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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계 "'文 체제 방문진' 존치가 웬 말? … 사법부가 헌법정신 유린했다"

뉴데일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위배로 '삼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 분립'이라는 통치조직원리를 파괴한 강재원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규탄의 소리가 언론·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MBC노동조합(3노조)과 KBS노동조합(1노조),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공영방송 정상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정치판사'의 '정치적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 등은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인사를 뒤집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법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 가처분 소송은 모두 기각(또는 각하)하고 본안소송에서 해임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며 지난 사례를 소개한 MBC노조 등은 "강 판사는 이처럼 확고하게 자리잡은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침해해 문 정권 당시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추천으로 구성된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MBC노조 등은 "강 판사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는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결국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MBC노조 등은 "△판사는 사법 자제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었다"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 판사가 무엇이 옳은지를 성문법 헌법 체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고 추정했다.

MBC노조 등은 "그러한 의혹은 아직 본안판결이 나기도 전에 직무수행 권한이 남아 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의 선임행위를 간단히 무효화시켜 원고적격을 인정해 버린 판사의 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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