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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한 조희연… "다른 지원자 기회 박탈" 징역 2년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금전적 이득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느냐"면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듣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직 박탈당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박탈 사유 성립조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면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교육감직 박탈은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성립된다"며 "1심과 같은 혹은 이상의 판결이 2심에서 나온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교육감이 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종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했다"며 "자신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좌파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인사 조처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단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1심의 판결도 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여 하루빨리 조 교육감의 형량을 확정 짓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조 교육감의 임기까지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사회학자 출신이다. 1994년 당시 변호사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논란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해왔다. 최근에는 수년간 제기된 국회의 권고안과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사실상 패싱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8/202312080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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