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위원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사건의 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같은 달 1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인터뷰를 하고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로부터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의 준 책을 허가 없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정 전 원장으로부터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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