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제명 및 해임을 요구하는 2건의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법사위가 청원 처리로 논란을 이어가게 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지난 22일 10시 25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만23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국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한 사례로는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 삭제 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 국유화' 주장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내준 것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등을 꼽았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회가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권한이 없지만, 청원인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 동의 청원을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법대로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해산심판 청구에 관한 청문회 개최도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 및 해임을 촉구하는 2개의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기준 모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 명의 정치인이 '2개의 제명 및 해임 촉구 청원'으로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18일 올라온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82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9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둘 다 소관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해임 요구 청원과 관련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며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입 섭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과 교제 폭력 제도 개선 관련 청원부터 진행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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