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주도하는 '해병순직특검법'이 국회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같은 법안이 판박이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해병순직특검법은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지난 5월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성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여야는 해병순직특검 표결을 앞두고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 토론자로 나서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져야 할 특검 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헛소리하고 있다'면서 곽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이탈을 호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이 회초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인간적 양심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이 소수만 동참해더라도 유족의 한을 풀고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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