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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계엄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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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켈켈 싸움짱

긴급명령과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지만, 계엄령은 국가 원수가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종류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

긴급명령이 확실히 리스크가 덜하고 현실적인 조치가 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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